[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인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 예방을 통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