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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부가 발의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0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함,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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