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