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