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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장우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장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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