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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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