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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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