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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성찬 의원 등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톤세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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