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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우 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영우 의원 등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급식에 관한 위생․영양 교육, 식단 작성 지원 등 각종 자문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부대의 급식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군인 급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갈등기본법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각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각 사안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각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갈등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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