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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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