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학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