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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우상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며,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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