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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대출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대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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