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학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