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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혜선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추혜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2334호 시행일(2014. 7. 25.)전에 형성된 순환출자 혹은 법률 제12334호 시행일 이후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지받은 기업집단이 지정일 당시 보유한 순환출자를 기존 순환출자로 정의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기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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