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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중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부분을 "누구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로 변경하고, 개인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 대상의 명확성과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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