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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피해의 구호를 위해 의연금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 중 "재난구휼사업"을삭제함으로써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재난의연금품 모집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929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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