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