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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강효상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상임위원의 정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의 자격․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으로 위촉하되, 이 중 과반수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환경부장관이 부과할 경우)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자치단체장이 부과할 경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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