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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송희경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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