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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권미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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