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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상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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