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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상진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의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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