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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RF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추가하고, SRF 발전사업 양도 등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며,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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