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