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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희경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전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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