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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정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 삭제,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에 적용되는 퇴직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되, 면제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험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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