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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보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건물을 사게 하여 개발이익을 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하여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제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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