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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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