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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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