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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근로자 수에 따라 각각 연기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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