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