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