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