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