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