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사유에 복무기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