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2회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하고 위 두 회선에 대한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