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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일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윤영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이주대책 대상자 관련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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