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