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