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일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장이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