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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언석 의원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처분 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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