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