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