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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위하여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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