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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기동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또는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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