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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민석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안민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각종 부정․부패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성 확보(도핑방지를 포함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함,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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