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