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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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